[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해 판사 3명이 맡는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이번 법정은 피고인 측이 청구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된 이후 열리는 자리다.
이날 김 대표 측은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고 증거인멸이나 주거 불안정 우려도 없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세의의 법률대리인은 "김 대표가 구치소 내에서 신변 위협으로 인해 4개월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공황장애가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약을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직접 "구속된 동안 언론에 의해 악마화됐다.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김 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자신의 100억 원대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라 소중한 가족과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주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소청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도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재판 서류를 유출했다. 석방되면 재판을 유튜브 송출에 이용하는 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이 허가되면 사건 관련 방송 금지 조건을 붙여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다수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AI 음성 조작, 신체 노출 사진 공개 및 사과 강요 혐의(성폭력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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