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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송민호 재복무 절차 검토… YG는 묵묵부답 "별도 입장 없다" [공식]

2026. 10.16. 10:41:09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으로 인해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와 관련해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병무청 측은 "복무 기간과 복무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YG 측은 현 상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송민호는 항소 기한인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병역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를 시작한 뒤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의 무단결근 일수는 총 102일이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중 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변명이나 핑계로 삼을 수 없다며 사과했다.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겠다는 뜻도 전했다. 지난 9일에는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송민호가 법정에서 사과하고 향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병무청은 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속사 YG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송민호는 병무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복무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질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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