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무단 침입해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 강도상해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침입자와 몸싸움을 벌여 직접 그를 제압했으나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에 달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치상 혐의를 인정해 A 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을 제압한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해 2차 가해 논란을 자초했다.
경찰은 나나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송치 처분했고, 이후 나나 측의 무고죄 고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A 씨의 다수 전과와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A 씨가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하며 언론에 허위 주장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당사는 당사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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