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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또 패소, 판결 근거는 [이슈&톡]

2026. 10.29. 14:46:34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2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어도어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돌고래유괴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을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사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는 영상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회사에 있으며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삭제를 요구했고, 신우석 감독이 이에 반발해 팬덤 채널 '반희수' 콘텐츠까지 삭제하면서 대중적인 파장이 일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민희진 전 대표 시절(2023년 7월 3일) 어도어·애플·돌고래유괴단 3사 회의에서 이뤄졌다는 '구두 동의'의 법적 효력과 게시 전 '사전 서면 동의' 의무 위반 여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증언에 따라 구두 동의 자체는 존재했다고 보았으나, 이것이 계약서상 명시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 위반을 인정해 약정 위약벌(40억 원) 중 어도어가 청구한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돌고래유괴단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구두 동의가 있었던 만큼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돌고래유괴단 측은 "구두 합의가 인정된 이상 계약 위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이므로 위약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구두 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플이 문제 삼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등의 위법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대립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추가 영상을 게재하고 애플 관련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계약 사항 위반"이라며 1심의 10억 원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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