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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향한 협박·성적 모욕 지속한 악플러…2심서 실형

2026. 11.02. 13:24:02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지난달 22일 당사 소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공개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했다. 배우의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하려는 목적 외에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소속사는 장기간 악성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팬들의 제보를 통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비뚤어진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제공=더프레젠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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