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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 실형 피했지만 102일 재복무 가능성…도덕적 해이 독으로 [이슈&톡]

2026. 10.01. 12:28:51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실형은 피했지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재복무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서울서부지법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5월30일부터 2024년 12월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송민호의 경우 방송업계 종사자로서 사회적 관심도 많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정이 고려됐다.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이 씨에 대해서는 송민호의 무단 결근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묵인한 책임을 물었다. 판사는 "송씨가 발각되지 않은 채 예정된 시점에 복무를 마칠 수 있었던 것에 기여했다"며 "송씨의 결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향후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송민호는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재복무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실형 피했지만 재복무 가능성- 102일 무단 결근 채워야

송민호가 추가 복무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연장 등) 및 제89조의2(복무이탈 등)'에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탈한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병역 면제나 제적 처분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도 남은 복무 기간과 함께 무단으로 빠진 일수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이행하던 중,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총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복무 이탈)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향후 상급심이나 항소 포기 등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송민호는 검찰이 입증한 무단결근 일수인 102일 동안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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