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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유부남과 동거’ 위자료 3000만원 판결 확정…항소 안 했다

2026. 10.06. 14:08:36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지난 3일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1심 선고 이후 숙행과 A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1월12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숙행이 2025년 1월께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숙행은 2025년 1월경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 및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숙행 측은 교제 당시 상대 남성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숙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A씨 부부의 혼인 기간과 숙행과 A씨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해당 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사실이 드러난 뒤 당사자 사이의 갈등 정도와 숙행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5년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동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숙행은 당시 상대 남성으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고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숙행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숙행은 TV조선 ‘미스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트로트 가수로 활동해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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