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10대 친딸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 가수 겸 유튜버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에서 대학을 휴학 중이던 18세 친딸 B 양을 폭행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채 이틀 이상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딸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망신시켰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각목 등으로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해 머리에 상처를 입혔으며,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의 약 27%에 화상을 입혔다.
B 양이 호흡 곤란을 호소했지만 A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차량에 방치했다. 이후 B 양을 병원 응급실로 옮겼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의료진이 B 양의 몸에서 다수의 상처와 멍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양은 극심한 외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이유였다. A 씨 측은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과 이후 행동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피해자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가혹행위의 이유라고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히고,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는 생각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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