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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원=양아치?"…힙합(HIPHOP) 사고뭉치, 누가 기르고 소비하나 [가요공감]

2026. 10.24. 16:25:03

▣ 기사 내용 요약

양홍원만? 비행부터 범죄까지…
힙합 사고뭉치, 왜 양산하고 용인하나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힙합(HIPHOP) 문제아' 이미지 편린, 양홍원(27)이 또 한 번 갱신했다. 그를 둘러싼 실제 '학폭' 논란부터 이번 '불륜' 의혹은 또 어쩐 일일까. '힙합갤러리' 등에 상주하는 언더 팬들은 "어차피 시작부터 비행청소년 집단"이라면서 "양홍원이야 뻔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학폭'을 인정했던 양홍원이 이번엔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어제(23일) 등판한 양 씨의 지인, 폭로자 A씨는 술자리를 갖던 중 양 씨가 여성 B씨와 모텔에 동행했다고 폭로했다.

몇 시간 만에 소속사 AP Alchemy의 즉각적인 반박 입장문이 나왔다. 당시 만취했던 아티스트가 A씨의 강압적인 요구로 인해 쫓겨나듯이 모텔에 간 것이며, B씨 역시 밤 늦은 시각 머무를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동행하게 됐다고. 객실 내 성적 행위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소속사는 누차 "자료가 악의적으로 편집됐을 뿐"이라면서 현장에 있었던 B씨와 손을 잡고, 폭로자를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는 양홍원이 현재 1세 딸을 둔 기혼이라는 점이다. 양홍원과 모델 원현주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 열애를 이어온 업계 유명 커플이었으며 지난 2024년 11월 딸 루아 양을 출산했다. 동거 중이던 이들이 지난 18일에 비로소 늦깎이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양 씨는 기어이 SNS를 통해 “현주야 사랑해. 난 여전히 천호동 이너스모텔로 들어가는 기분이야”라는 저렴한 표현으로 뭇매를 불렀다. 그 즉시 여론은 "아내에 대한 존중이 없다"며 양홍원의 언행을 "양아치"라 비방하는 실정.

양홍원의 이 같은 오명 시초는 2017년 Mnet 힙합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고등래퍼'다. 그의 출연과 동시에 '학폭(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양홍원은 10대 미성년자라는 자체 보호막 속 피해자와의 실제 만남을 피해갔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올해 6월까지 학폭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양 씨의 초중고 동창이라는 C씨는 16년 간 그의 사과를 기다려왔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소속사는 작업실을 찾아온 그를 스토킹 혐의로도 고소하기에 이른다. 원현주는 오늘자로 남편의 SNS를 언팔로우한 상태.



학폭·성희롱·마약·음주운전까지
힙합계의 문제아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단, 수익과 유명세의 현실은 다르다. 지난 2019년 블랙넛은 여성 래퍼 키디비를 대놓고 성희롱하는 랩으로 비난의 가두에 섰으나, '표현의 자유'라는 변 아래 래퍼들을 향한 모든 제재가 무마 됐다.

하물며 전과자들은 어떤가. 브랜뉴뮤직 소속 당시 마약 판매와 투약을 일삼은 범키, 음주운전 전력 한동근, 임영민은 언제든 새 소속사와의 재계약·재기가 가능하다. 상습 마약에 휩싸인 빌스택스(구 바스코), 故 장제원 의원의 친자 노엘은 음주운전 징역형을 살았지만 출소 이후 새 음반을 발매했다. 대마초 전적이 있는 빅뱅 출신 톱 스타 탑(최승현)도 연기 등 각종 영리 활동에 하등 무리가 없다.

도의적·법적 물의를 일으킨 힙합 남성 래퍼들의 이 같은 물밑 활동이 지속되면서, 이를 공식 묵인해주는 네임드 기획사들도 차출됐다. 스윙스가 수장인 저스트뮤직, 라이머가 설립한 브랜뉴뮤직 경우 성희롱, 학폭을 비롯해 마약, 음주운전 전과자들을 대대적으로 용인해왔다. 뿐일까. YG엔터테인먼트 전 수장 양현석과 슬하 아티스트였던 빅뱅 출신 승리는 사업을 위시한 범법 행태마저 유사했다.



이쯤 되면 힙합계를 향한 대중들의 장기 우려도 당연하다. 언어(가사)의 힘은 세뇌적이며 힙합곡의 주된 소비층인 10대 청소년들은 시나브로 모방에 이르기도 한다. 요컨대, "시중 힙합 레이블의 언더 매출 수단까지 잡는 전략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분위기에 정통한 한 음반 제작사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얼굴이 드러나는 TV 방송 출연 정도만 제외하면, 개인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음지 활동을 막을 도리가 없다"면서 "힙합 장르의 주된 소비자가 남자 고등학생인 점에 기인해 전과자들 경우엔 음반 발매가 일정 기간 제한돼야 한다는 법제화 목소리도 나날이 증폭되지만, 사유 재산권이 강력한 대한민국 헌법상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이라 토로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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