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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3911% 요구하며 협박"...장동주, 불법 대부업자 형사 고소

2026. 10.25. 16:18:50

장동주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겸 기업인 장동주가 대부업자로부터 공갈 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25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장동주는 지난 9월 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대부업자 A를 형사 고소했다. 그는 지난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를 거쳐 메신저 아이디 A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를 소개받아 생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동주는 올해 초 휴대전화 해킹 피해로 인한 협박에 대응하다 사금융업체와 얽혀 약 40억 원대 채무를 졌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 여파로 5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던 그는 3개월 만인 8월 “사채 원금 3억 2000만원을 갚았다”고 밝히며 활동을 재개했다. 장동주는 3억 2000만원을 상환한 직후 생활비가 부족해 4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당초 상환 기간인 일주일을 수일 넘겨 원금을 갚았으나 A측이 연체비 명목으로 과도한 상환금을 요구하며 협박성 추심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장동주는 “해당 인물이 연체비 등 명목을 들며 과도한 이자를 갚으라면서 ‘어머니 집에 찾아가겠다’, ‘직장에 연락 하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A는 대부업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업자 또는 업체”라고 추정하며, 요구받은 상환금을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91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업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이며,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장동주는 “추후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내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우선그룹의 법무팀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장동주는 최근 주식회사 우선그룹의 전문 경영인으로 취임한 뒤 자회사 우선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매니지먼트 사업을 이끌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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