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2시 어도어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사전 합의 없이 게시됐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를 거쳐 공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의 뉴진스 관련 영상도 삭제했다. 이후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신 감독은 영상 공개를 ‘무단’이라고 표현한 어도어의 입장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에 나섰다.
민사 소송에서는 감독판 공개에 관한 사전 합의 여부와 계약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민 전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어도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돌고래유괴단에 10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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