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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30대 男, 2300만원 와인 절도 혐의까지…또 재판행

2026. 11.05. 15:18:32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와인 절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를 역고소했다가 기소된 무고 사건과 함께 심리를 받게 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두 차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약 2300만원 상당의 와인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와인 절도 혐의는 앞서 나나 자택 침입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중고거래 사기와 투자 사기, 음주운전, 상해·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지적했다.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검찰은 “검사가 20여 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 다수의 사람을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A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자신도 몸싸움 중 다쳤다며,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고 돈을 주겠다며 흉기를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공소청은 나나의 진술과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16일 A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무고 사건과 와인 절도 사건은 병합됐으며, 첫 공판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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